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유족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생전 지인과 나눴다는 대화 녹취를 공개했으며, 음성 대역으로 재생된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생 때부터 교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 파일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조작된 것이라며 진위 자체를 부인했다.
논란은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시기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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